​농식품부, AI 소독 주 4회 확대 등 추가 방역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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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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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충남 공주 산란계 농장과 제주 철새도래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 AI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16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기존 주 2회(화·금) 소독하던 것을 4회(화·수·목·금)로 확대하고, 전국 종오리 농장 53곳과 AI가 발생한 시·도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AI가 발생한 농가는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사후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축사 등을 소독할 계획이다.

19일 이후부터는 생산자 단체와 수직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율·산란율 저하 여부를 매일 확인하도록 해 AI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AI 종식에 한계가 있다"며 "아직도 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소독·차단방역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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