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필건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김호순 전 부회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한의사협회 감사와 회원들은 2012년 결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 전 회장과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김 회장 등이 비대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에 대해 "초과 집행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비가 모두 한의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광고대행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난해 첩약의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협회 내부의 갈등이 9월 사원총회와 지난 3월 대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습됐고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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