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으로 귀농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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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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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농인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감면’ 홍보 나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으로 귀농하면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귀농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일(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농지 취득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해야 하며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 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귀농일 전 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940-25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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