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서 낚시 한 3명…각 벌금 100만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된 ‘사수도’에 들어가 낚시를 한 남성 3명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4)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5~8시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 문화재보호구역인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다.

사수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215호 흑비둘기와 해조류인 슴새의 번식지다.
정부는 이들 종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사수도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편 도내 자연 생태계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섬으로는 사수도를 포함해 서귀포시 섭섬, 문섬, 범섬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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