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을 타기 위해 뺑소니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정모(70)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께 금천구 금하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부릎을 다쳤다며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 금천경찰서이 사고현장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씨가 걸어가던 중 옆에 있는 차의 번호를 적고나서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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