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편의점 "공정위 거리제한 풀었지만 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빵집 등에 대한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없어질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다"며 "가맹사업법과 모범거래기준이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즉, 지난 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금지' 조항으로 거리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동일업종의 점포를 신규 출첨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단, 상권의 급격한 변동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계약 기간 내에는 신규 출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제과제빵 업체들도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동반성자위원회의 출점 제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2월 빵집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대형 베이커리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도 거리제한을 폐지한 만큼 비슷한 규제인 동반위 출점제한도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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