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내학교법인 합작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도록 했다. 공동 설립에 나설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7개교가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2개교는 오는 9월 문을 연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국내학교법인간 합작설립을 허용하게 됐다"면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활성화 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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