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해 악성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밀양송전탑 시위자들의 사진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진을 비교한 뒤 '이들은 같은 사람들이며 전문 선동꾼'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뉴스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따.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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