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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도가니' 맹학교 교사, '강제추행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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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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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처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부산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가 없음을 최종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맹학교 교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성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부산 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인 피해 학생들에게 목을 감는 소위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판 도가니라고 불려진만큼 부풀려진 것도 있고, 오히려 피의자,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론은 낳았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의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리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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