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완전관리] SH공사, 세곡·내곡 등에 지진제어장치 신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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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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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발생시 건물 손상 최소화

인방보에 매입되는 초소형 제진댐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지진발생시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인방보형 지진제어장치' 신기술을 최근 공사중인 신내3, 세곡, 내곡지구 등 공동주택에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방보형 지진제어장치(이하 제진댐퍼)는 세대 현관문 상부나 엘리베이터 벽체 사이의 인방보(창이나 문 등 개구부의 상부에 있는 작은 보) 내부에 초소형 제진댐퍼를 설치해 지진 발생시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첨단 기술이다.

국내외에서 사용된 기존 제진댐퍼는 사이즈도 크고 댐퍼가 밖으로 들어나 있어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기술은 초소형댐퍼가 인방보 속에 설치,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공간가변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의 내진설계 방식은 지진 발생시 건물 속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의 주요 뼈대만으로 지진력을 100% 저항하게 하는 방식인데 비해 제진설계는 지진을 제어하는 별도의 제진댐퍼를 설치, 지진발생시 지진에너지를 댐퍼가 상당부분 흡수해 건물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첨단공법이라는 설명이다.

제진댐퍼는 자동차 범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충격 발생시 자동차 범퍼가 외부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듯, 지진이 발생하면 제진댐퍼가 지진에너지를 흡수해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진댐퍼를 사용하면 만약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인명손상 및 건물복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진설계를 하면 지진 발생시 내진설계를 하지않은 경우에 비해 인명손상은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건물이 손상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 막대한 복구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진설계 적용시에는 지진 발생시 내진설계시보다 인명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지진으로 인한 건물손상도 경미해 복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내진설계 방식 대비, 지진하중이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로 제진댐퍼를 신설하고도 철근 물량은 줄어 기존 설계방식에 비해 원가가 가구당 30만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SH공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공법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의 내진설계방식과 제진댐퍼를 적용한 제진설계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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