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경기도체육대회 선수 출전문제 등에 대한 협의, 남양주시장기 체육대회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며 "26일 남양주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의를 연기,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는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체육회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체육 단체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회의 소집 공문에 찍힌 회장 직인에 대해서는 "체육회 위임 전결 규정에 회장이 직무정지가 될 경우 전무가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무가 회장을 대신해 직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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