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도내 여행업계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고용감축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영난 완화와 근로자 실직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변동 등으로 매출액,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는 특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인정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은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이후 1개월간의 계속 고용의무기간 이후 지급하게 된다.
또 휴직이나 휴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훈련 또는 인력재배치를 한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임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