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월호 여파 관련업계…고용유지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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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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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세월호 참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여행사 · 관광버스 · 숙박 · 수련원 등 관련업계에 대해 종업원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도내 여행업계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고용감축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영난 완화와 근로자 실직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변동 등으로 매출액,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는 특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인정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할 경우에 인정된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은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이후 1개월간의 계속 고용의무기간 이후 지급하게 된다.

또 휴직이나 휴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훈련 또는 인력재배치를 한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임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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