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증권사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나눠 계산했다. 개선안에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분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권고 NCR 100%, 요구 NCR 50%, 명령 NCR 0%로 조정됐다.
이 안은 내년부터 금융사가 선택적으로 시행한 뒤 2016년부터 모두 적용받는다.
또 NCR을 구할 때 현재 개별재무제표가 활용됐지만, 2016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가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된다. 이 안은 유예기간없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공여를 비롯한 예금, 예치금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가 조정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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