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으로 적용받게 되는 민원은 8개부서 17개 민원사무로, 기업지원과의 공장설립승인,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허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7종, 산림농지과의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2종, 위생과의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등 2종, 환경자원과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종, 건축과의 건축허가, 균형발전과의 개발행위허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이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 방법은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민원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정식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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