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정치연합과 새정치당 혼동·왜곡 보기 어렵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군소정당인 새정치국민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낸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새정치국민의당은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정당 명칭을 약칭인 '새정치연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당명인) '새정치'와 유사해 국민과 유권자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해당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직후보자 선거시 각 정당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식명칭 또는 약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두 정당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려면 문자나 관념,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이 같지 않아야 한다"며 "두 명칭에 '새정치'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됐고 이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과 '연합'이라는 문자 자체와 관념상 차이가 있고, 설립 과정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약칭을 사용할 때 유권자들이 혼동하거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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