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의 중 사망한 대학 시간강사 이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낸 소송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당시 42세)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수업 도중에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13년차 시간강사로 대학 세 곳을 오가며 강의를 했다.
유족은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 및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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