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강의 중 숨진 시간강사 업무상 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2 0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학 교수보다 일이 많은 시간강사가 강의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의 중 사망한 대학 시간강사 이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낸 소송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당시 42세)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수업 도중에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13년차 시간강사로 대학 세 곳을 오가며 강의를 했다.

유족은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 및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