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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