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증·개축시 건폐율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문홪화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이다. 주로 근·현대 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
우선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건폐율·높이·건축선·조경·공개공지·주차장 설치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
또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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