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심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강모(38)씨 집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아래층 주민이 전날 오후에 자신을 찾아와 소음문제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낮 최고 27도 '초여름'…강풍·건조 '화재 조심'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 #대구시 #방화 #소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