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같이 조정한 에너지 세율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연탄에는 1Kg당 17원~19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60원/㎏→42원/㎏), 등유(104원/L→72원/L), 프로판(20원/㎏→14원/㎏)은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이달중에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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