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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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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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같이 조정한 에너지 세율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연탄에는 1Kg당 17원~19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60원/㎏→42원/㎏), 등유(104원/L→72원/L), 프로판(20원/㎏→14원/㎏)은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가 완화된다.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1L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생연료유1호란 석유화학제품(벤젠 등)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이달중에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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