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재판을) 조화롭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 등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CNC 사건이 지난해에도 8월부터 본격적인 심리 예정이었지만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되고 수원에서 열린 1심 재판으로 오랫동안 서있었다"며 "다수의 증인이 설 예정으로 증인들의 진술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증거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늦어도 8월부터 주 1~2회 기일을 열어 내년 1월 이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심리 종결 이전에도 6월과 7월 중 1~2회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에 대한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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