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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