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 조합비 횡령 및 지부장 선거 업무방해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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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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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이하 공무원 조합 대표의 조합비를 횡령한 전 지부장과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모바일 투표 대행업체에서 당선 결과인 당선자 바꿔치기 통보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3명에게 각각 횡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현모(47,남)씨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이하 공무원 대표로 전1-2기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 받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1335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피의자 임모(36,남)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4월 30일 모바일 업체 사무실에서 부산항만청 부산지부 내 6급이하 공무원 대표인 제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후보자 김모(44)의 당선을 상대편 후보자인 현모(47)시로 바꿔치기 통보해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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