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 3.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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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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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사진=보령시 전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해 대비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4506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로는 주교면이 6.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내항동 5.1%, 천북면 4.8%, 명천동 4.8%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고향식당 해물뚝배기’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1번지가 ㎡당 3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주산면 금암리 산127-2번지로 ㎡당 18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chungn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 3455, 3498)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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