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子 엘씨앤씨' 해산직전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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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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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SK그룹 상사업체 SK네트웍스가 100% 출자한 통신기기소매업체 엘씨앤씨는 3일 연 1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기업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내놓았다.

공정거래법은 SK그룹처럼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해마다 5월 31일까지 요약 재무제표와 임원·이사회·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내역을 담은 기업현황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5월 31일(토요일)은 영업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엘씨앤씨는 기한 이후 첫 영업일인 2일까지 기업현황을 제출해야 했지만,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겼을 때 경고(3일 이하)하거나, 100만~10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3일 초과)할 수 있다.

엘씨앤씨는 5월 1일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했다. 회사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청산인 선임을 통해 해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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