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남메딕스가 제조한 ‘비타1500’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2mm 이하)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동남메딕스 #비타1500 #영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