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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저가여행상품 '안돼'…유류할증료 등 모두 포함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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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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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할증료·선택관광 옵션 등 필수경비 포함한 여행상품 가격으로 광고해야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7월 15일부터 시행…위반 시 최대 1억원 이하

[패키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유류할증료·선택관광 옵션 등 필수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저가 여행 상품처럼 광고하면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중요정보고시란 표시·광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제도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여행사들의 여행상품을 보면 비교적 싼 값에 상품이 나오는 등 저가 상품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유류할증료·가이드 팁·옵션관광 등 필수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가이드 경비(필수경비)를 ‘가이드 팁 $00(권장)’ 등으로 표시, 선택경비처럼 광고하면서 지불을 강제하는 사례와 일부 일정상 ‘옵션참여 권장’이라고 표시하면서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여행일정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1372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지난해 115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을 개선토록 했다. 먼저 가이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한다. 현지 지불의 경우도 별도의 명시를 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 기재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는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한다. 7월 15일 항공법 개정인 항공운임총액표시제(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의 시행에 따라 반영한 처사다.

또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가령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문구나 미 참여 때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격증 분야, 학원운영 업종, 통신판매시 표시의무 등의 중복 규정은 삭제 조치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행상품 광고에 대한 하반기 실태점검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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