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청은 성북경찰서 경찰관이 강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한형우 성북서장을 대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북서 소속 A(48)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50분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이날 검거됐다 한 서장 후임으로는 이연태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이 발령됐다. 관련기사경기도소방, 소방 특별사법경찰 강화로 대형 재난 막아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과거발언 “무상급식 아이들 북한 배급받나?” #강도행각 #경찰관 #교체 #성북서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