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양경찰, 인터넷신문 기자 협박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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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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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청양경찰은, 인터넷 신문에 군수 후보자에 대한 편파 보도로 인해 낙선한 것으로 생각, 이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 욕설을 하며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청양군 청양읍 ○○로 자영업 정 ○○(46세, 남)  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하던 자이다.

 피해자, 공주시 유구읍 ○○골 (○○통신) 조 ○○(52세, 남) 청양, 보령 인터넷신문 취재 기자, 에게 ‘14. 6. 6. 14:15경 청양군 청양읍 ○○래 ○○식당에서 지난 5. 29일 "충남선관위 선물 제공한 후보 고발"등 편파 보도 때문에 ○○ 후보가 낙마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너 때문에 떨어졌다.

 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을 갈아놨다, 만나자, 어디냐, 나와라, 이○○하고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혐의다.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는 2014, 6, 6  경찰에고소로 피해자를   6. 11. 10:30 청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시하고, 피해자 진술조사, 피의자 출석요구 범행사실 시인,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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