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청양군 청양읍 ○○로 자영업 정 ○○(46세, 남) 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하던 자이다.
피해자, 공주시 유구읍 ○○골 (○○통신) 조 ○○(52세, 남) 청양, 보령 인터넷신문 취재 기자, 에게 ‘14. 6. 6. 14:15경 청양군 청양읍 ○○래 ○○식당에서 지난 5. 29일 "충남선관위 선물 제공한 후보 고발"등 편파 보도 때문에 ○○ 후보가 낙마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너 때문에 떨어졌다.
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을 갈아놨다, 만나자, 어디냐, 나와라, 이○○하고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혐의다.
피해자는 2014, 6, 6 경찰에고소로 피해자를 6. 11. 10:30 청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시하고, 피해자 진술조사, 피의자 출석요구 범행사실 시인,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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