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몸살…피소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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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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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김지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 가액 규모만 전년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아주경제신문이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피소된 행정소송 건수는 25건이며 소송가액은 35억11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금융위의 피소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 건수는 2010년(7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5건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20건을 훌쩍 넘어섰다.

소송가액 역시 2010년까지만 해도 6~7억원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 18억4000만원, 2012년 16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다 지난해에는 3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의 법무담당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위법행위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과도한 수준이라며 취소해달라는 것"이라며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심의를 거친 후 금융위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고섬과 관련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소송이다.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주관사를 맡았던 이들 증권사에게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각각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기재 누락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는 두 달 후인 12월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고섬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주관사들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며 결과는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금융위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두 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 중 한 건이 과징금 과다부과 건이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취소됐을 뿐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은 없었다. 다른 한 건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내렸던 업무집행정지 처분이었다.

과징금 관련 패소 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사명은 개인 정보인만큼 밝히기 곤란하다"며 "법률상 용어 사용에 문제가 발견돼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재무감사를 통해 2007~2010년 9월까지 금융위가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19건, 2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과다 부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과징금의 법정한도액 산정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근거였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환급의무가 확인된 과징금 과오납금을 해당 법인에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법률과 다르게 규정을 해석해 과징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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