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관광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53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는 나들이철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전세버스 3884대,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와 도로에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일제히 단속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를 보면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띠 작동불량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불량)여부 등이다.
시는 적발된 운수회사에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계 법률을 적용해 처벌했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했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땐 승객 생명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노래반주기를 갖춘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 및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시는 단속 뒤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발한 관광버스는 관할 기관에서 엄격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현장 밀착형 단속을 벌여 관광버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타는 관광버스는 사고 발생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들이 재차 되풀이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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