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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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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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재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 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을 새로 만들고, 치매환자지만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또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중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행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중증 수급자는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3등급이 되면서 월 지원액이 현행 대비 9.8% 늘어난다. 또 3등급이지만 상대적으로 치매 상황이 경증인 수급자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4등급으로 분류돼도 지원 한도액은 현행 대비 2.8%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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