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위험물이나 대형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인도주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화물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돌방지 반사재’와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해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관 대상으로 ‘인천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해 치료 및 상담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범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안전모가 부족한 영세 이륜차 배달업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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