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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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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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차량 및 이륜차 교통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경찰청 6층 미추홀실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업무협약을 체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위험물이나 대형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인도주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화물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돌방지 반사재’와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해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관 대상으로 ‘인천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해 치료 및 상담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범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안전모가 부족한 영세 이륜차 배달업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으며 

인천경찰청,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계기가 되어 성숙한 이륜차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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