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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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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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밀과 옥수수 등 5개 품목에 적용되던 할당관세를 하반기부터 중단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포인트 범위 내로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맥주보리와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신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와 유채는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유채의 할당관세 적용은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하나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대상 품목은 50개에서 47개로 축소되며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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