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을 비롯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 협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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