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송도 땅 유상이관’(본보6월10일자 인터넷판)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있는 송도6·8공구 3개 필지등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 수준으로 이관받아, 현시세로 되팔아 남긴 차액을 인천시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왔다.
이에대해 송도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인천시의 이같은 처사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인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니다.
감사원에서 지난16일부터 이와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관계자들은 현재 인천경제청으로부터 2012년∽2013년간 인천시에 유상증자한 토지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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