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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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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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물가종합상황실 및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피서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64일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수욕장철 물가안정관리에 돌입했다.

군은 우선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평일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요 피서철 성수품 물가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태안군청 제공]


<사진설명> 태안군이 지난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64일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수욕장철 물가안정관리에 돌입했다.사진은 지난해 물가안정캠페인 모습


또한 피서철 물가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 ▲원산지·중량당 가격표시 실태 ▲옥외가격표시 부착 여부 ▲항․포구 및 재래시장 계량기 점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만리포, 몽산포, 연포, 학암포, 꽃지, 방포, 삼봉, 꾸지나무골 등 8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숙박료, 야영장 이용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중점관리 품목 15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 및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과 해수욕장 번영회의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서객들의 부당요금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군내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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