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로수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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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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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도시환경과 장기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도로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의 기준, 가로수 사업의 승인과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과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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