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보면 도시환경과 장기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도로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의 기준, 가로수 사업의 승인과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과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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