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다음 달 25일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미신청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등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