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야외용품·먹거리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104개 업체(2040억원 상당)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된 단속 품목은 등산복 등 야외용품·운동용품, 게임기 등 어린이 선물용품, 닭고기·장어 등 먹을거리, 도자제(陶瓷製) 식탁용기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바닥에 부적절한 표시를 하는 등 야외용품과 관련해 위반한 곳은 22개 업체(1866억원)였다.
필리핀산 야구장갑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시키는 등 운동용품 원산지를 속여 온 곳도 21개 업체(32억원)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2개국(중국·한국)으로 표시한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 등 선물용품과 관련해 적발된 곳도 24개 업체(40억원)다.
또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먹을거리를 속인 17개 업체(33억원)도 적발됐다.
중국산 도자제 식탁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 68억원 상당을 위반한 20개 업체도 있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 58건(1921억원), 미표시 41건(102억원), 오인표시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 4건(4억원) 등이다.
위반업체는 수입업체가 51개로 49%에 달한다. 통관 후에는 53개 국내유통업체가 51%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적발률도 전년 평균(45%) 대비 대폭 상승한 191개 업체를 검사(54%)해 10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4월 출범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합동단속과 원산지표시 단속 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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