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7264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 규모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 사전 계도활동 뒤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 선납 10% 할인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 인도명령 △노후 체납차량 지방세 미충당 땐 재산 압류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 미부착 운행 또는 불법 번호판 부착 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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