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명 '해외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 등에 부정 비자발급을 알선한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모 유학원 대표 진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학원 10곳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1건당 500만원 가량을 받고 서류를 조작, 미국 문화교류비자(J-1) 발급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총 2억2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J-1 비자는 미국을 찾는 학자나 학생, 사업가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급한다.
해당 비자 발급에는 미국 정부의 인턴십 프로그램 관리 차원에서 별도 지정된 자국 내 '스폰서 기관'에 대학교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사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사전 보유한 여러 대학교의 직인과 회사 로고 등을 포토샵 작업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앞서 학교를 직접 찾거나 인터넷 광고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힘든 유학원생을 끌어모았다.
미국 대사관 측은 지난해 4월 일부 서류의 날인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J-1 비자의 부정 발급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미국에 인턴취업한 유학원생들은 약 100명이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부정사실을 알고서도 비자 발급을 의뢰한 유학원생 김모(25·여)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수법으로 비자 발급을 알선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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