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장애인 70% 최대 월20만원 연금지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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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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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의 범위가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장애인은 월 20만 원씩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1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개정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 2조3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최대 월20만 원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할 때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며,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 원, 부부가구 4만 원이 유지된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도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노인 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 소요전망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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