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보험금 청구 못하면 병원이 대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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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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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올해부터 병원을 비롯한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치매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계약자가 가입 시 보험금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정청구인 대리제도를 확대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원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보험업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소액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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