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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구조·장치 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이유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라며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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