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 부분개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5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에서 상수리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 오후2시부터 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의 종점 부분인 덕도교차로에서 상수교차로까지 3.5km 구간을 부분개통 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상수간 도로는 “효순․ 미선이 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서 양주시 남면 상수리를 잇는 10.06km 길이의 도로로 지난 2005년 3월 착공해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다.

상기 지역은 기존 국지도 56호선이 좁아 반복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전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점부 일부구간의 부분개통을 통하여 지역의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