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축 인허가 관련 5개 임의지침 일괄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5 1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가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고시원 건축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으로,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것과,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이다.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된 것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