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고시원 건축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으로,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된 것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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