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환자 보험금 병원이 대신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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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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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문지훈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비롯한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치매 환자를 비롯한 의식불명의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 시 보험금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보완 및 확대한 개념이다.

금융위는 당시 “고령층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간병보험에 한해 계약자가 아닌 지정대리인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보험사 관계자는 “간병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치매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경우 대리인 자격을 배우자와 3촌 이내의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3촌 이내의 친족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형제 및 자매, 백·숙부(모), 고모(부), 외숙모(부), 조카 등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현재 친인척에 국한된 대리인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보험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환자는 치매 환자와 같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 한정하려 한다”며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의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식불명 환자의 보험금 청구 대리인이 제3자로 확대되면 보험금 미청구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비용 걱정 없이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보험사 관계자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장기간 고비용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청구한 보험금을 수령하면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험금 대리 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D보험사 관계자는 “제3자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청구 과정에서 보상담보와 면책담보가 뒤섞여 보험금 지급에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보험사 관계자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책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며 “특히 제3자의 범위를 병원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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