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총기난사 희생장병 화장비용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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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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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최근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김모(23) 하사, 진모(21)·이모(20) 상병, 최모(21)·김모(23) 일병 등 희생 장병 5명은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27일 오전 8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다.

영결식 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로 옮겨져 오전 10시 화장하며,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시는 영생관리사업소의 15기 화장로 가운데 5기를 비워놓고, 화장 당일 유가족이 별도 대기할 수 있도록 사업소 3층에 특별 공간도 마련했다.

또  최대한의 예를 갖춰 화장을 치르고,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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