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7월 한 달간 받는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신주수가 23주 이상이고, 11월 1일 이전 분만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보재단(www.lif.or.kr)과 인구협회(http://ppfk.or.kr) 홈페이지,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